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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5. 7. 선고 68나15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8]

판시사항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외화표시 수표를 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되는 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까지는 볼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원의 지급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6971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1959년경 서서국 제네바 소재 국제신탁은행에 당좌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던중 그 잔고가 미국 돈 47불 50센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64.10.16. 액면 5,000불 지급지 위 은행 발행지 대한민국 발행일 1964.10.16로 된 피고명의의 수표 1매를 소외 1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동 수표는 그후 위 은행에 제시되었으나 부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문), 동 제2호증(공판조서), 동 제3 내지 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단 뒤에 나오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수표발행 당시 피고가 경영하게 된 터키탕 시설자금 금 4,000,000원의 조달에 궁한 나머지 전시 피고의 당좌구좌에 잔금이 45불 정도 밖에 없었고, 위 수표의 제시가능 기일까지 예금하여 위 수표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수표가 제시되면 부도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964.10.15.과 16 양일간에 본건 수표를 포함하여 피고명의의 위 은행지급으로 된 액면 5,000불 2매, 3,000불 1매, 1,000불 2매, 도합 수표액면 15,000불의 수표 5매를 발행하여, 피고의 구좌에 잔고가 없고 피고의 경제상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을 알면 아무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현금화 하든가 담보로 하려면, 위 사실을 묵비할 수 밖에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정을 반드시 현금으로 교환 또는 담보로 교부받을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소외 1에게 동 수포등으로서 현금으로 교환하던지 이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해 올 것을 부탁하고 이를 동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위 예금잔고가 없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시경 마침 미국에 송금하기를 원하고 있던 원고를 알게 되자 원고의 심부름을 하던 소외 4에게 위 5매의 수표중의 1매인 본건 수표를 보이고 위에서 본 사정을 묵비하고 이는 즉시 결제될 수 있는 확실한 수표라고 속여 동인으로부터 금 1,450,000원을 수령하고 동 수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동 수표를 미국에 있는 원고의 사위인 소외 5에게 보네어 그 곳에서 추심차 동년 10.30.경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 동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3의 일부증언 부분은 본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피고의 본건 수표의 발행 및 소외 1에게 동 수표의 내력을 알리게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금화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한 행위는, 소외 1이 원고의 심부름을 하던 소외 4에게 위에서 본 수표의 발행 경위등을 감추고 틀림없이 즉시 결제된다고 속여 동 수표를 교환하는 댓가로 금 1,45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와 함께 원고와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본건 수표교환을 위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여 입은 손해인 금 1,45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본건 수표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타인 소지가 불법인 수표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고 지급한 금원은 불법원인 급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본건 수표의 취득행위가 강행법규인 외국환관리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동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까지는 볼 수가 없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전시 금원을 불법원인 급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급부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소외 1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원고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

(3) 과연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익일인 1964.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동법 제96조 , 89조 에 의하여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선고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