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7 2013고단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G 건물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신율리에 있는 진주시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