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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109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484,828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