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35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8. 28. 경 건축주( 발주자) E의 모친인 F 과 사이에『 공사기간 건축허가 일로부터 4개월 15일, 공사금액 500,000,000원( 부가 세별도), 공사비 지급방법 1차) 지 층 슬라브 완료시 : 이천 만원 지급, 2차) 골조공사 완료시 : 팔천만원 지급, 3차) 2010. 10. 30.( 외부 자재 반입시) : 일억원 지급, 4차) 2010. 11. 30. ( 내장 타일 공사 시) : 일억원 지급, 5차) 2010. 12. 20.( 마무리공사 및 준공 청소) : 일억원 지급, 6차) 준공 검사 후 30일 : 일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부천시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0. 8. 28. 자 건축공사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축공사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공사기간 : 건축 착공 일로부터 4.5개월, 공사금액 : 500,000,000원( 부가 세별도), 공사비 지급방법 : 1차) 지하층 슬라브 완료시 : 일금 이천 만원 지급, 2차) 준공 검사 후 30일 : 일금 사억팔천만원을 지급, 작성 일자 : 2010. 11. 1. 』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건축주( 발주자)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축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2012. 3. 31. 경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민원 실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 인 건축공사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21. 경 서울 혜화 경찰서 민원실에서, F이 2012. 5. 24. 경 서울 강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인이 위 2010. 11. 1. 자 건축공사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