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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9 2020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어 그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