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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142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2017.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시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인테리어시공을 맡긴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아파트 4동 1302호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6. 12.부터 2017. 6. 24.까지, 공사금액 총 합계 25,000,000원(계약금 2,500,000원, 1차중도금 7,000,000원, 2차중도금 7,000,000원, 잔금 8,500,000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실제 공사견적비용은 26,990,000원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25,000,000원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4.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미시공, 오시공, 추가비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잔금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공사비용 1,100,000원(베란다창 추가금 400,000원, 등 추가비용 480,000원, 거실바닥 장판 제거 및 샌딩비용 170,000원, 화장실 보일러관 재설치비용 50,000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6. 25. 피고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피고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396)을, 2017. 6. 29. 피고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6887)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 8,500,000원 및 추가공사비용 1,100,000원 합계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