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5. 31. 18:07경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부역9로를 천안역 쪽에서 서부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NF 소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고,

2.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역 삼거리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