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 피고인은 2011. 8. 2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8% 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추진하고 있던 재생 플라스틱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3.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억 1,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49] 피고인은 2011.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 입구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하 남산 단 6 번로 방향에서 하 남산 단 4 번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