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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8. 3. 중순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육성을 위해 전업농이 비전업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경우 매수대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의 이자로 대출하여 주거나 임차료 전액을 무이자로 장기에 걸쳐 대출하여 주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B이 자신 소유의 충북 청원군 C 소재 답 5,552㎡(이하 이 사건 C 소재 농지라고 한다)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차지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3. 24.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C 소재 농지를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을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전대인, 피고인 A을 전차인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08. 3. 26.부터 2018. 3. 25.까지, 임차료 2,01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고, 2008. 3. 31.경 이에 속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임차지원금 명목으로 2,0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농지장기임대차 계약체결 및 자금지급, 통장사본, 농지장기임대선급금 신청서, 장기임대농지 현지조사서, 각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각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장기임차신청서, 장기임차농지현지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7. 12. 21. 법률 제8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