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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노4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