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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25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4』( 피고인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금원을 직접 교부 받는 ‘ 대면 책’, 피해 금원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원을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 위 쳇’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11.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

줄 테니,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인출액의 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해라.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성명 불상자가 보내주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될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금 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성명 불상자 자신이 국민은행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