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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9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공제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9. 9. C에게 700만 원을 이자 월 25만 원, 변제기 2011. 11. 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 소유의 그랜저TG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의 20%인 140만 원을 공제한 5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G) 또는 어머니 명의(H)로 대부업 등록을 한 다음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내지 선이자를 공제해 왔으며, 위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공제하고 이자 월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