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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7645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B건물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조사대상 기간을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및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합계 877,684,0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8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018. 6. 1. ‘원고가 같은 방법으로 부산광역시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313,634,3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1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에 따라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나, 의사 D의 경우 2014. 9. 15.부터 2014. 10. 5.까지 하루만 근무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