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 팀 소속 7 급 지방공무원으로서 2016. 2.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시유지 공매처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초순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제 645 쪽), 피고 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 691, 707 쪽 )에 따라 ‘ 중 순경 ’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G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 내 남편인 H이 소유하고 있는 I 대 192㎡에 인접한 시유지인 J 전 132㎡ 와 K 전 55㎡( 위 K 토 지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공매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 받고, 2017. 3. 13. 경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L에 있는 F 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재산 매각 입찰에서 최고가격 입찰자로서 낙찰 받아 사후 절차를 안내 받고 대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고자 방문한 M에게 ‘ 여기는 이웃 간에 땅 문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심한 곳인데, 여기에 무엇하려고 입찰에 참여하였느냐.
여기 들어가 봐야 고생만 하실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 골치 아픈 곳인데 포기하고 빠지시면 안 되겠느냐.
이번 입찰에서 차 순위 낙찰자( 위 H을 말한다 )에게 사장님 (M를 말한다)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F 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M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M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제 177, 178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