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47,5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7회나 있음에도 수감 중 알게 된 다른 마약사범과 출소 후에도 연락하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러 수감되고, 형기 종료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상해 범행의 경우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 르 렀 는 바, 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감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