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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3 2013가단27679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1999.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수령 피고는 1999. 12. 7.부터 2012. 8. 23.까지 1,111일간의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76,898,010원을 지급받았다.

다.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처벌 피고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교보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4. 28.경부터 2011. 5. 16.경까지 합계 87,847,2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5. 14. 수원지방법원(2014노5773호)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