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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096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의 2014. 12. 9.자 대출계약,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등 정보의 누설 경위 1) 원고는 2014. 12. 1.경 ‘알파몬’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B, C이 원고에게 재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하자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국민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와 보안카드 등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해 주었다. 2) 위와 같은 전송 이후인 2014. 12. 5. 15:42경 국민은행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는데, 그 범용공인인증서는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또는 OTP 카드번호) 번호만 알면 본인 아닌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당시 원고는 본인이 국민은행을 통하여 직접 발급받은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대부업 또는 대출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원고로 자칭하는 사람과 전자거래를 통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대출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1) 피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캐싱대부’라 한다

)는 2014. 12. 9.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오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12. 10. 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45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