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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칼 날 길이 10cm) 1개( 증 제 1호), 케이블 타이( 흰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놀이터에서 만 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범행을 하여 돈을 벌어 보자고

모의하고, 이후 2016. 10. 중순경까지 ‘ 여자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 가 칼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추후 신고하지 못하게끔 범행하자.’ 라는 내용으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후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 경 모의한 내용대로 범행에 필요한 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0cm), 청 테이프( 증 제 4, 5호), 마스크( 증 제 7, 8호), 나무 절구 공이( 증 제 10호), 장갑( 증 제 6, 15호 증) 등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6. 14:00 경 인천 남구 I에서 만 나 피고인 A의 처 J 소유의 K 레이 차량으로 청주 방면으로 이동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로 하고 청주시 청원 구 소재 L 대학교로 이동하여 인근을 배회하다가, 2016. 11. 7. 아침 청주시 흥덕구 M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여 함께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0:05 경 위 아파트 ◇◇ 동 ◇◇ 호에 사는 피해자 N( 가명, 여, 33세) 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 하여 옷을 갈아입으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로 가 입을 막으면서 “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케이블 타이( 증 제 20호) 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채 피해자의 얼굴에 흉기 인 위 칼( 증 제 1호) 을 들이대며 “ 조용히

해. 죽고 싶어.”, “ 지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