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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2 2010나84835

수익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0. 12. 29.자 신탁계약 체결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었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설되어 한국토지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여 2009. 10. 12. 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0. 12. 2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51 외 4필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한 후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용인동백지구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을 ‘이 사건 용인동백지구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탁사업에 따른 수익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만, 특약사항 제7조에 대하여는 2002. 10. 10. 아래의 2002. 10. 10.자 변경계약서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사건 용인동백지구 신탁계약서> 제10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제16조 (신탁계산 및 수익교부) ① 신탁재산에 대한 계산기일은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과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