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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6나3873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K 대 235㎡를 매수하여 2009. 4. 14.에, L 대 27㎡를 매수하여 2011. 4. 4.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를 ‘K 토지’, ‘L 토지’라 한다.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된 토지는 모두 서울 마포구 M동 소재 토지를 의미한다). 나.

K 및 L 토지의 대부분은 별지 도면과 같이 인접 N, O, P 토지와 일체로 현황도로를 이루고 있으며, 위 현황도로는 그에 접한 Q 지상 건물(R어린이집), K 및 S 지상 건물(원고측 건물), T 지상 건물(U), V 지상 건물(W), X 지상 건물(Y빌라,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주민이나 차량이 공로인 Z 도로로 접근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K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이하 ‘㉮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계단 시설의 부지로, K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8, 10, 9, 11, 12,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L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1, 36, 4, 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 부분’이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이 사건 빌라의 입구 및 주차장부지 등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09. 4. 14.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AA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K 및 L 토지 중 ㉮, ㉯, ㉲ 부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