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3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 A은 성매매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7. 7.까지 위 ‘D ’에서 침대가 놓여 진 6개의 방을 마련하여 놓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을 호출하여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님에게 안내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기간 중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7. 경까지 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7. 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회신자료
1. 수사보고 (D 업소 운영자 A의 수익금 확인보고), 수사보고 (D 업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