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과 1) 원고는 의왕시 내손동 623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2. 11. 4.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들과 원고 사업 지구에 인접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의왕대우사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대우사원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의왕 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4. 12. 23. 경기도고시 제2004-403호로 의왕시 내손동 633 일원 355,718㎡(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율을 기준 220% 이하, 상한 25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왕(포일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3)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의왕시 내손동 709 일원에 있는 내손폐전철부지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의왕시 내손동 710 일원 7,502.7㎡ 및 의왕시 내손동 710-1 일원 1,398.7㎡ 지상에 어린이공원과 그 지하에 지하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4) 피고는 2005년경 경기도지사에게 의왕내손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의왕내손주택조합’이라 한다) 및 대우사원주택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통하여 내손폐전철부지 등에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어린이공원 및 지하주차장 예정부지가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외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