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표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