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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E에 대한 2016. 9. 8. 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 E에 대한 2016. 10. 11. 경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매도한 필로폰은 5g 이 아니라 1g 이고, 그 대금은 2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배치된다.

㈐ I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I은 필로폰 40g 을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I은 그 동안 필로폰 1g 당 거래가격을 5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 염가에 필로폰을 구해 줄 이유가 없다.

㈑ O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O으로부터 ‘ 필로폰을 사 오라’ 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O에게 ‘ 없어도 되지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O을 만났을 뿐,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

O은 당시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R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R의 처지가 딱 하여 R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을 뿐, R으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판시 2016 고단 2904 사건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