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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45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3. 01:56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475번 길 12에 있는 삼원 빌라 나 동 앞에서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라 문을 통하여 들어가 계단을 통해 1 층, 2 층, 3 층을 돌며 차례로 물색하였으나 훔칠 속옷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11. 02:20 경 인천 계양구 작전시장로 8번 길 11에 있는 청송 빌라 앞 노상에 설치된 헌 옷 수거함에서 여성의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수거함 안에 손을 집어넣어 위 헌 옷 수거함의 관리 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개와 여성용 레깅스 1개를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개월 ~8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그러나 판시 제 1 죄는 피고인이 공동 통로를 배회하였을 뿐 방 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어서 그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고 절 도가 미수에 그쳤으며, 판시 제 2 죄는 피해 정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