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로부터 1,589,92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대구 달성군 E 임야 28,802㎡ 중 2,805㎡ 및 위 토지 지상에 원고 B가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16억 원(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같은 날, 9,000만 원은 2013. 2. 28.까지 지급, 잔금 15억 원은 2013. 4. 30.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 특약 제4항에서 ‘매수자의 법인 설립에 따른 매수자 변경에 매도인은 동의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2. 22.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3. 2. 7.로 하여 위 특약 제4항의 내용을 제외하고 피고 C과 체결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명의변경)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잔금지불일에 부동산명도와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중도금 지불 전 계약해제) 중도금 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1. 계약일 현재 공장신축 중으로 준공조건 계약임
3. 분할에 따른 공장부지 확정시 계약시 면적의 /- 165㎡에 한해서 ㎡당 545,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다. 원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원고들은 2013. 6.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위 E 임야 28,802㎡가 분할되기 전이었다)를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 B는 2009. 7.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