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3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307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 새끼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 다가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E의 왼쪽 다리를 3회 정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경사 E의 피해 부위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성 녹음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 등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관련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