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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2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이 피고인의 발언을 기재한 주민상담일지는 C의 주관적 평가 내지 착각이나 오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공소사실 기재 일부 발언은 실제 피고인이 한 발언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만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을 뿐 당시 인근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지 못하는 등 공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11: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C에게 ①”D은 동대표이며 감사인 임원지위를 이용하여 ㈜E에 전화하여 우리 아파트 정문 차단기 설치를 하게 하여 줄 테니 대가를 내라하여 소개비 등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이다. 서대문 관하 여러 아파트에 다니면서 동일 수법으로 여러 곳에서 소개비조로 매출액의 0.6%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건이 문제되자 D과 ㈜E가 짜고 D을 고문이라고 명함을 파주고 고문료를 주었다고 합리화했다.”, ②"D이 동대표이며 감사이면서 업자에게 돈 받아먹고, 2개월 후 자기는 ‘개입한 점이 없다. 투서하겠다.’하여 자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