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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73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1. 16.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2016. 11.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C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1. 22.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돈 4천만 원으로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4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 갑3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D로부터 E조합의 조합원 지분 권리를 대금 4천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