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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순천병원 사거리 쪽에서 왕조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엔씨 백화점 쪽에서 순천병원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22 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 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분석확대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