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8노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두 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 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