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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룡 지하차도 방향에서 천안고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 봉명교 방향에서 성정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자동차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