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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2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주고, 일행들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2020. 4. 18. 02:10경 울산 북구 ‘E모텔’에 이르러, 1층 계단 입구에서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제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어 위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CCTV 캡쳐)

1. 모텔CCTV 동영상 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