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02:57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축 협사거리 쪽에서 복룡 지하 차도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4,371,134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번)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등의 통행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것이고, 손괴로 인한 비 산물 등이 모두 주차공간 안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ㆍ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