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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12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정1236』(피고인들) 피고인 B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형제지간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29 오산시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1996년경 부친인 G가 사망전 오산시 H 991㎡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들 명의로 상속을 받았으나 I, J와 의견대립이 있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산시청에서 개발행위 취소통보를 받자 오산시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에 “신규허가를 신청하여 준공받겠으니 원상복구를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I와 J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I와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와 J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30 오산시 소재 오산시청 도시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고정2124』(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부친인 G(2010. 2.경 사망) 명의로 1996. 12.경 G 소유의 오산시 H 991㎡에 관해 오산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2005. 5. 31.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2011. 10.경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2. 16.경 오산시로부터 위 토지를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236』

1.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