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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 중 상당수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절도 피해자 F,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 C과 합의 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절도 및 컴퓨터사용 사기의 피해 자인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6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 전과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