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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19구합8528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경시 B에서 ‘C’, 경북 예천군 D에서 ‘E’ 이라는 각 상호로 연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위 사업장은 각 2008. 8. 11. 및 1998. 11. 1.부터 국민건강 보험법 제 3조 제 3호의 사업장 자격을 유지하였고 사용자인 원고 역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나.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연탄제조업자들에게 연탄가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2010. 10. 분 연탄가격 안정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였으며 2016. 5. 24. 이후 C 및 E을 연탄가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지원 제외 처분’). 원고는 2016. 9. 12. 지원 제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 서울 고등법원 2017 누 58559) 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원 제외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대법원이 2018. 6. 15.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 2018 두 38260),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위 판결 결과에 따라 2018. 7. 경 원고에게 지원 제외 처분 이후 미지급하였던

2016. 3.부터 2018. 4.까지의 연탄가격 안정 지원금 (C 1,669,723,240원, E 1,801,850,32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지원금’). 라.

원고는 2018년 종합소득에서 2016년 결손금 3,407,786,235원, 2017년 결손금 2,961,199,659원을 반영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기초하여 2019. 6. 28. 피고에게 2018년도 보수 총액이 C 2,533,483,818원, E 1,583,735,894원이라는 내용의 ‘2018 년도 직장 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38조 제 1 항, 제 39조 제 1 항,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9조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