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9. 13. 00:20경 피고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F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위치한 G 호프집(피고 C이 운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로 올라가다가 넘어져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실족하여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① 화장실을 1-2층 사이에 설치해 놓았을 뿐 1층에는 설치해 놓지 않았고, ② 계단 1개의 높이를 통상적인 높이인 15~16cm 보다 더 높은 20cm으로 설치하였고 미끄럼방지를 위한 돌기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들의 영업시간 동안 계단 입구의 전등을 항상 켜두지 않고 전등스위치를 수동으로 켜야만 전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설치하여, 위와 같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C은 망인이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자신이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망인을 부축하여 화장실로 안내하거나 최소한 계단 입구의 전등을 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익 35,709,546원 및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85,709,546원을 원고들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