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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2노4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615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부분 가) 주장은 피고인 A만 항소이유로서 명시한 것이나 피고인 B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공통된 항소이유로 선해하여 정리한다.

한편, 라) 주장은 피고인 B에게만 해당하는 항소이유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M이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송금하여 준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은 M이 추진위원회의 공적인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그 명목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개인적인 영득 내지 착복의 의사를 가지고 뇌물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돈의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M이 제공한 이 사건 돈의 성격이 추진위원장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이하 이들을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라고 한다.

) 선정과 계약 유지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1년 4월 하순경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교부받은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합계 6,000만 원은 수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던 돈을 M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정산받은 돈이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