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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05. 3. 14.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192,285원 및 퇴직금 2,776,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및 고소인(E) 진술조서, 피진정인(A) 진술조서, 참고인(B)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E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회사 운영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