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5.05.12 2014나7773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 가항 제1행 중 ‘피고로부터’를 ‘원고로부터’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하였다

거나 매매대금 상당의 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며,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4) 해약금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은 8,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이미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합계가 12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되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 , 피고의 위 주장은 그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