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0:00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1 층 형사 당직 실에서 M,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O, M, N, P, Q이 2014. 3. 17. 12:00 경 의정부시 D 건물에 침입하여 102동 501호, 502호, 503호, 401호, 402호, 302호, 303호의 번호 키를 열쇠업자를 불러 일반 키로 바꾸어 손괴했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M와 N은 2014. 3. 17. 12:00 경 위 D 건물에 침입하여 위 각 호실의 번호 키를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위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3. 같은 경찰서 형사과 R 팀 사무실에서 “ 피고인 5명이 모두 본인의 건물에 들어온 것이 맞는가요.
” 라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감 S의 질문에 “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이 채권자이고 M는 T의 딸로서 피고인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 명의 만을 가진 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사람을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