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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1노58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07. 12.경 추가계약 체결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3. 16.부터 2007. 3. 17.까지 미국 대학 한국캠퍼스 경영자과정 동기생 15명을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게 하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대접한 후 객실 대금과 식사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호텔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인 AB의 승낙을 받았고, 그 후 내부 회계 감사시 문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05. 12. 26.부터 2007. 12. 26.까지 대만, 일본, 미국, 홍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AB의 지시로 해외로 나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고, 내부 회계 감사시 문제되지도 않았다. 2) 업무방해의 점 중 Q, AC, O에 대한 입학 허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08. 7. 28. 이후에 위 3인에 대한 입학 허가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입학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국내 항공사의 항공요금을 결제한 것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2) 2007. 12.경 박물관 위ㆍ수탁운영계약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추가계약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위탁받은 박물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U 주식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는 위탁운영수수료 1억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추가계약 체결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불리하고 U 주식회사에 유리한 것이므로,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2005. 12. 21.자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