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2018. 8. 7...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8. 15. 13:50경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 문화센터 주변 인도에서 문화센터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재빨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오던 중, 횡단보도 앞 전신주와 얇은 기둥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그 사이 공간에 광고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걸기 위해 설치된 얇은 흰 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줄에 목이 걸려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쳐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후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현수막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가 2016. 6. 15. 소외 이대명알아이 주식회사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주택 분양광고를 위해 피고 D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피고 D의 직원이 설치한 것이다. 라.
원고
A은 2016. 8. 19.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4,219,37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D의 대표이사인 E이 2017. 12. 27.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 원고 C는 원고 A의 모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나1, 3호증의 각 기재, 갑1호증의 사진영상,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서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1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사람이라면 횡단보도 옆 등의 장소에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