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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4 2013고정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5:1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임차한 공장 건물과 관련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공사비용 합계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니 인정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그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턱부위를 2~3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심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촬영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