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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4가합63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와이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5층 교회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억 3,55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4,2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계속하다가, 2013. 5.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당일까지 발생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239,108,96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4. 5. 9.과 2014. 6. 1. 및 2014. 10. 14.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가설재를 반출해가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미지급확인원,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확인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D이 아무것도 아니니 도장만 찍으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위 확인원에 기한 약정을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가 '대출을 받아 공사를 재개할 것이니 기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