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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83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층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여, 50세)가 큰 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견치 및 측절치 임플란트 보철된 치아의 동요,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좌측견치 보철물파절, 머리, 왼쪽 팔목, 손가락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