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5가합203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