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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노3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범행기간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