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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51-9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58-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